한달단위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한달에 9번 휴무인데 유급휴가 1일 포함입니다.
오후 14:30분 부터 00:30분까지 9시간근무(휴게1시간 별도) 하고 있어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1×0.5+2.5×0.5)×365÷12-8×8+8×4.33=298
(해설) 9는 1일 실근로시간, 1×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2.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8×8는 무급휴무일 근로시간, 8×4.33은 1개월 평균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9,620×298=2,866,76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79,7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다르고,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서도 급여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정보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