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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쏙독새295

심심한쏙독새295

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25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당시에 남편이 세금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어머니명의로 분양을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물론 대출금도 남편이 상환중이구요~

장남이긴 하지만 나중에 증여받으면 복잡해진다는 주위의 의견도 있어서 미리 명의를

이전하려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

    양도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무

    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한편 주택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구체적인 세금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