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25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당시에 남편이 세금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어머니명의로 분양을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물론 대출금도 남편이 상환중이구요~
장남이긴 하지만 나중에 증여받으면 복잡해진다는 주위의 의견도 있어서 미리 명의를
이전하려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
양도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무
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한편 주택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구체적인 세금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