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시가에서 채무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출이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