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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9

장애를 가진 친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랜 시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16세의 딸을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엄마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머물던 방은 쓰레기가 가득하고,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데요.

이와같이 몸 마저 불편한 친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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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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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금지행위 중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써 처벌 근거 규정인 동법 제 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실제 자신의 자녀로써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극히 소홀히한 행위로써 실제 사안에서도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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