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