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넣는 직장인이자 간간히 프리랜서(3.3%)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프리랜서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평소 프리랜서로 얻는 소득은 세금 3.3%를 제외하고 한 달 7x만원 정도 되고 세전으로 8x 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100만원 안됩니당!)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를 알리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세전 8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