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람한비오리263
우람한비오리26324.03.11

n잡러의 ( 4대보험 직장인 + 3.3% 프리랜서)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넣는 직장인이자 간간히 프리랜서(3.3%)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프리랜서로 얻는 소득은 세금 3.3%를 제외하고 한 달 7x만원 정도 되고 세전으로 8x 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100만원 안됩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를 알리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세전 8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