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예술인 프리랜서 입니다. 크게 3곳에서 활동중인데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월 45만원정도의 보수(1년이상일함)
중학교 방과후수업. 월 40만원정도의 보수. 산재보험만 되어있음. 고용보험은x
연주 건당 6만원을 받는 일. 3.3프로만 떼고 월4~50만원정도 수령
이렇게 활동중인데 1번의 4대보험이되는 계약이 이번에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못받는다면 어떤 조건때문이고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