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예술인 프리랜서 입니다. 크게 3곳에서 활동중인데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월 45만원정도의 보수(1년이상일함)
중학교 방과후수업. 월 40만원정도의 보수. 산재보험만 되어있음. 고용보험은x
연주 건당 6만원을 받는 일. 3.3프로만 떼고 월4~50만원정도 수령
이렇게 활동중인데 1번의 4대보험이되는 계약이 이번에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못받는다면 어떤 조건때문이고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번의 근무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무일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것으로 볼 경우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5만원 받을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근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