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제가 투잡중이고 프리랜서 계약은 3.3떼고, 계약서 있고 25년 2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58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구요

계약조건도 회당 계약이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는거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전 18개월 이전 180일이상 근무는 충족이 되고, 6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주 40시간 근무 계약직이 곧 종료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고 하게 되면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생업 목적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 퇴사 전에 프리랜서 계약 또한 가급적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알바가 아닌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0.31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 전에 3.3% 프리랜서 업무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2025.10.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3.3% 근무를 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이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3.3% 처리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프리랜서 등의 활동이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만큼은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고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사실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