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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천산갑121
그윽한천산갑12124.01.04

자녀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이혼하시고 혼자 저 키우신다고 저렇게 되셔가지고..

암튼,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고, 파산신청을 해도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명의로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의 직장생활에는 차질이 없는지, 세금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청년창업으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외에도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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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안되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