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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