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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흰죽지167
되알진흰죽지16721.11.16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006년부터 한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 9시-18시 근무했고 무기계약직(시급제)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5년후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받고 정리가 된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당시 5년치 퇴직금도 정산이 이미 되었고 실제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정직원 퇴사시 지급하기로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오래전일이라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퇴직금정산에 대한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업무의 공백도 없었고 늘 하던일을 똑같이 같은곳에서 16년가까이 하고 계신데

실제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정산된 퇴직금 추후지급에 대한 동의를 한 서류가 있다면

퇴직금을 2006년도부터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정산된 퇴직금을 10년동안 지급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회사

1. 2006/01/01(고용보험취득일) ~ 2011/12/31(고용보험상실일)

2. 2011/12/31(고용보험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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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하므로, 만약 최초 입사 이후 중간에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시(퇴직급여보장팀-701, 2000.1.1.)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내용, 직위 등의 변함 없는 상태에서 회사 내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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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아빠는 오래전일이라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퇴직금정산에 대한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업무의 공백도 없었고 늘 하던일을 똑같이 같은곳에서 16년가까이 하고 계신데

    실제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정산된 퇴직금 추후지급에 대한 동의를 한 서류가 있다면

    퇴직금을 2006년도부터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리없이 동일한 근로를 계속해서 하셨다면

    2006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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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과 가입일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시기인 2006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지급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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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급여 지급 면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 제출 등의 입퇴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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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했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과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단시일 내에 대사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재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대법 1992.11.24, 91다31753). 반면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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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의 공백이 없다면 2006년을 기산일로 잡아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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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퇴직금을 2006년부터 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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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실제 연속근무를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직서 관련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아버님이 근로하면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전부 챙겨서 노무사사무실

    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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