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되알진흰죽지167
되알진흰죽지167
21.11.16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006년부터 한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 9시-18시 근무했고 무기계약직(시급제)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5년후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받고 정리가 된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당시 5년치 퇴직금도 정산이 이미 되었고 실제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정직원 퇴사시 지급하기로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오래전일이라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퇴직금정산에 대한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업무의 공백도 없었고 늘 하던일을 똑같이 같은곳에서 16년가까이 하고 계신데

실제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정산된 퇴직금 추후지급에 대한 동의를 한 서류가 있다면

퇴직금을 2006년도부터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정산된 퇴직금을 10년동안 지급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회사

1. 2006/01/01(고용보험취득일) ~ 2011/12/31(고용보험상실일)

2. 2011/12/31(고용보험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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