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 등 수당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분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4천만원 달라고 했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5-10만원 상담료 지불하시더라도
관련 자료 모두 들고 가셔서
차액분 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