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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왈라비187
그리운왈라비18723.01.31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버지가 건설쪽에 일하시다 그만두게 되셨어요.

최근 3개월동안 월급 400만원 받고 10년 일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부르길래 쉽게 생각해서 400만원에 10년 일했으니 4000만원을 달라고 한 상태인데, 다시보니 4800만원을 달라고 했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연차는 없고 상여금도 매번 다르게 월급이랑 따로 입금해줘서 그건 계산하지 않았는데 뭐가 맞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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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 등 수당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분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4천만원 달라고 했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5-10만원 상담료 지불하시더라도

    관련 자료 모두 들고 가셔서

    차액분 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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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 받은 월 급여가 400만원이고

    10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39,151,64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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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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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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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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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400만원이고 10년 일했으면 퇴직금이 대략 4000만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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