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버지가 건설쪽에 일하시다 그만두게 되셨어요.

최근 3개월동안 월급 400만원 받고 10년 일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부르길래 쉽게 생각해서 400만원에 10년 일했으니 4000만원을 달라고 한 상태인데, 다시보니 4800만원을 달라고 했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연차는 없고 상여금도 매번 다르게 월급이랑 따로 입금해줘서 그건 계산하지 않았는데 뭐가 맞을까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 등 수당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분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4천만원 달라고 했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5-10만원 상담료 지불하시더라도

      관련 자료 모두 들고 가셔서

      차액분 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 받은 월 급여가 400만원이고

      10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39,151,64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400만원이고 10년 일했으면 퇴직금이 대략 4000만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