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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그리운독수리3823.05.10

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가능 품목이 따로 있나요

해외에서 농산물 특히 과일류 수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망고 같은것들은 어떻게 수입이 되는건가요?

그리구 개인이 따로 수입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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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망고의 경우 HS CODE 0804.50-2000에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에는 수입금지지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지역으로부터는 수입이 불가하고, 수입금지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등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수입식품등의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개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조건 없이 수입 가능한 과일과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부 국가 한정하여 특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과일은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하며, 개인도 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제조자측에서 발행한 성분표 등을 근거로 식품검역을 합격한 과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실류의 경우 품목에 따라 수입가능 국가가 나눠져있습니다.

    망고의 경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에 해당되며 대만, 필리핀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물품의 계약 및 운송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과실의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개인도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수출시에 검역을 거치시고, 한국에 이러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 아래 국가에서 수입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농산물 , 과일류의 경우 수입 지역의 제한이 있으면 수입 신고시 아래와 같은 검역 절차 후 합격 되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시의 관련 법령상의 제한 요건은

    식물방역법상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수입신고 신의 세관장 확인요건은 상기 식물방역법상의 요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요건등과 동일합니다.

    망고는 아래 일정 국가의 세부요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금지식물은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식물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절차 외에 식물검역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식물검역증을 수출자로부터 받은 후 한국에서 식물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