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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하운드240
깨끗한하운드24023.03.11

동남아나 인도에서 농산물 들여오면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농산물은 수입이제한 되나요?

동남아나 인도에 가니까 과일, 호두 등 농산물이 너무 싼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익 쫌 많이 붙여서 팔아도 싸서 잘 팔릴 것 같은데.

다들 안하시는 것 같아서.. 관세가 높거나 농산물 수입은 관련 법이 복잡하고 기준이 엄격해서 그런가요? 아님 일부 품목은 수입이 불가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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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싸게 과일 등 농산물을 수입한다해도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 08류: 잣 566.8%, 대추 611.5%

    - 09류: 녹차 513.6%

    -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관세율과 관련하여 확인가능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 > 과실의 경우 제08류에 분류)

    그리고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이 적용됩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

    예를 들어, 기타 바나나의 경우 HSK 제0803.90-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3.9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므로 공산품보다 수입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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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으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까다롭고, 관세가 높으며 그리고 국내수입후에도 판로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시 45%의 관세율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운송료나 기타비용이 추가되면 실질적으로 현지 가격의 1.5~2배정도의 가격으로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도 갖추어야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업체등록 검역비용 등을 고려하고 국내마진까지 생각하였을때는 수입현지가 대비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에 팔리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유통망에 따라 마진이 붙으면 국산농산물과 경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실질적으로 수입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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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호두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신고시 껍데기를 벗긴 호두는 HSK 0802.32-0000호를 사용 하여 수입신고 됩니다.

    기본 세율은 30%로 일반적인 공산품의 세율이 8% 또는 의류 13% 에 비교하면 기본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보통 호두를 수입하고 있는 미국이 협정세율 0% 이며 아세안은 24% , 인도는 협정 세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협정 세율 체결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나라 농사를 보호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동남아시아나 인도 농산물을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호두물량의 대부분은 미국 ( 98.3%) 칠레 , 중국 , 베트남 등입니다.

    또한 과일이나 호두 등 견과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또한 까다로은 것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 하였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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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등은 다른 물품들과는 달리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국가에서 수입가능한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신선과일이나 채소 등에 대한 수입가능 국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이는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상 해외에만 존재하는 병해충 등의 국내유입을 막기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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