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금을 1억정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은 기혼 여성분이시고 직업도 소득도 재산도
무엇하나 가진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5명이고 생활수준을 봤을때 집주인의 남편분은
적지않은 소득이있거나 재산이있을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아내)는 전세집에 관련해 아는것도 전혀없고
남편이 모든것을 관리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하고 연락하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내인데 남편하고 연락해봤자
대화자체가 안되는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재산이 전혀없는 집주인의 재산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없는상황에서
1.
집주인이 사는 남편명의의 집에서 가치 사용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같은것들을 압류를 통해서
압박을 할수가 있을까요?
2.
가전제품 가구같은것들은 몇달에 한번씩 압류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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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부간의 재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채권으로 남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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