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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전세 보증금 미반환 셀프경매시 대출

반전세로 1억에 15로 거주중에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후 반환소송 강제경매 순으로 진행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주부이고 개인적인재산 소득 무엇하나

없고 집관리도 남편이 모든걸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남편의 재산을 뺏을수는 없더라고요

집주인의 재산이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밖에 없어서

경매를통해서만 반환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시세가 1억이고 전세도 1억이라 경매도

재대로 안될거같아서 셀프낙찰이라도 해야하나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가난합니다 돈이없어요 그럼 1억이란돈을

나라에서 대출해주나요? 낙찰받으면 전세대출 받고있는

1억도 갚아야 할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거죠?


낙착을 받을라면 수천만원이라는 엄청난돈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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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1.07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경매란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권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경매를 하려면 임차인이 경매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경매가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

    셀프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고, 임대차권을 행사하고,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셀프경매를 하면, 임차인은 경매가 낙찰되는 시점에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임차권이 경매에 팔리면 대출도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가 낙찰되기 전에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셀프경매의 낙찰가는 집의 시세나 전세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경쟁자의 수와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집의 가치보다 낮거나 높게 낙찰될 수 있습니다. 셀프경매를 하려면, 임차인은 경매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낙찰가를 예상해야 합니다.

    셀프경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경매비용과 전세대출 상환금입니다. 경매비용은 경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권의 10% 정도입니다. 전세대출 상환금은 임차인이 받은 대출액과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고, 이자율이 연 3%라면, 1년 후에는 1억 3백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셀프경매를 하려면, 임차권의 10%에 전세대출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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