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기초생활기준궁금해요

전세집보증금도 재산이라 포함되는지요?

집에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 있으면 안되는가요?

남편은 전에 살던집으로 명의가 되어있어서 따로 되있어서 아이랑 자랑만 등본에 올라와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세 보증금(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 재산액 공제을 해 줍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까지 재산산출시 빼줍니다.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부자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남편과 등본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배우자는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보장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이 합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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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상위, 기초생활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 역시 재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본인의 기초생활, 차상위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