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을 정기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보수를 받으며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수를 받는 만큼
부모님도 세금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까요?
나중 소득인정을 받으려면
4대보험만 가입해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