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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콘도르122
집요한콘도르12220.08.20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모님 일하시는데 도와드리고 있는데 4대보험이라도 좀 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직원으로 등록시켜 4대보험을 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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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인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서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4대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 및 산재여부의 가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용자(법인대표 혹은 개인사업자)의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자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일할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관계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사회적인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 및 산재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것입니다.

    다만, 그 해당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면 해당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즉 상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친족의 경우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는 무과하게 고용 및 산재보험은 비적용

    • 배우자 외 즉 형제.자매.자녀 등

      -동거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비적용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이 문제없을것이나,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일하신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같이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이 적용될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부모님과 동거를 하더라도 고용 및 산재보험이 적용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4대보험을 내는 것은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을 본인을 직장가입자로 하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자녀가 부모를 도와드리는 정도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으로 등록시키려면 실제로 근로자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가족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