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당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대상자인 경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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