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제 보험을 대신 내줄경우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제 보험을 대신 내고계실경우에 제 보험의 연말정산을 부모님쪽으로 할수있나요? 혜택이라고 해야하나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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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당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대상자인 경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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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자녀분이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하고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자녀분이 피보험자로 되어있으며 부모님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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