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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백로84
의로운백로8423.12.24

연말정산관련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제 보험을 대신 내줄경우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제 보험을 대신 내고계실경우에 제 보험의 연말정산을 부모님쪽으로 할수있나요? 혜택이라고 해야하나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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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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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당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대상자인 경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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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자녀분이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하고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자녀분이 피보험자로 되어있으며 부모님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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