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특정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수출관세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에 대해서만,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결정되며, 여러가지 세율의 경합이 이루어져있어(기본세율,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