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을 하면 관세를 모두 부과하나요?
국내에 들어오는 물건과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모두 관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관세는 나라에서 거두는 건가요? 세금을 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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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라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세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 시에는 국내 산업보호 및 국내생산물품과의 균형을 위하여 일정부분의 세율을 관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란 우리나라 기준 수입 시에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일부국가에서는 자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시에도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특정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수출관세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에 대해서만,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결정되며, 여러가지 세율의 경합이 이루어져있어(기본세율,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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