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세금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미국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는 비과세라고 하고 누구는 22프로라 하고 누구는 15프로라고 하고 말이 전부 달라요 정리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순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