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받아 취득세를내고 5일후에 증여를 취소했는데 취득세 환불은 안되나요?
법무사를통해서 증여를받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5일후에 사정이생겨 증여를 취소했는데 취득세를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법무사는 돌려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취득세를 돌려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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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증여이전 시 취득세 등 납부하고 등기접수 후 소유권이 반환되더라도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취득 행위인 등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급하여 취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여를 취소하여 다시 본인에게 등기를 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야만 취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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