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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악어111
살가운악어11121.07.07

증여를받아 취득세를내고 5일후에 증여를 취소했는데 취득세 환불은 안되나요?

법무사를통해서 증여를받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5일후에 사정이생겨 증여를 취소했는데 취득세를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법무사는 돌려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취득세를 돌려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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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증여이전 시 취득세 등 납부하고 등기접수 후 소유권이 반환되더라도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취득 행위인 등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급하여 취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여를 취소하여 다시 본인에게 등기를 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야만 취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