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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행 하는데 뒷차나 다른차들이 모르고 킨건지 계속 상향등을 키고 운전합니다.
상향등을 상시 켜고있으면 과태료등 부과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운전을 할 때 상향등을 켠다고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향등을 켜다가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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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다가 쌍라이트를 켜는 거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걸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쌍라이드 키다가 다른 차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Slow but steady
상향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라이트 조작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인데 생각보다 적기는 한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3만원이라 범칙금은 2만원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