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74평 흙땅을 세멘하는 비용 몇십년후 땅팔때 비용처리되나요

370평 흙땅을 세멘하는 비용 몇십년후 땅팔때 비용처리되나요

그리고 철조망 치는 비용과 측량비용

공시갑5억인데 20년간 버려둬서 온동사람듷아 구역 나눠 농사짓는데 종부세땜에 땅 대여 하려해요

되는게 았음 전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부가세 내고 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땅을 정비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영수증은 잘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2. 철조망 비용등은 지출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