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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쿠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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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리비용-부가가치세 경비처리 필요서류

임대사업자인데 오피스텔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세입자가 업체를 불러 수리했고, 비용도 세입자명의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수리비용은 제가 세입자에게 현금 계좌 이체 예정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수리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을까요?

2. 세입자명의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매출전표),

수리영수증(수리내역과 비용, 오피스텔 호실정보만 기재되어 있음)은 있는데요,

이외에 따로 요청해야하는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제 명의카드로 결제한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카드 영수증을 받으시고 부가세 및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