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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4.04.11

상가 건물 수리 부가세 공제 질문드립니다..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서 건물 수리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수리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비는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건물 장부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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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화재 등이 발생

    하여 수리비, 수선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수리비가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액(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에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가용 건물이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리가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산으로, 단순 수리라면 비용처리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사업 중 건물 수리비는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하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