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서 건물 수리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수리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비는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건물 장부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