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화재 등이 발생
하여 수리비, 수선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수리비가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액(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에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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