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보이스라면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