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용역매출 수익인식 시기 궁금합니다.
국외용역매출이 있는데요
인보이스 발행날짜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면 되나요?
작년에 그렇게해서 신고했는데
이번에 20년도꺼가 하나 껴있어서요
ㅠ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보이스라면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완료기준이며, 용역의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인보이스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국외 용역매출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는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매출을 이번에 신고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나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역무가 제공되는 때입니다.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해당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