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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7.23

일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원 중에 팀장님한테 안 좋게 찍힌 직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 그 직원에게만 일을 더 맡깁니다. 일을 잘 하면 찍히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너무 티나게 일을 몰아서 시키니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워 보일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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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세가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지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직급, 직책, 다수, 학력 등)

    2.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일로 (장소는 근무 공간 뿐 온라인 상 포함,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갑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3.정신적,신체적 피해 또는 업무환경의 악화라는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들 관점에서 괴롭힘이다라고 판단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우 1.3번은 명확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2번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인정되느냐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의 인원에게 몰아서 과업을 주는 것은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직원들도 인정을 하신다면요)

    신고 방법은

    1.1차로 회사내 신고 센타나 도구 활용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인사, 법무팀 또는 노조에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2.조치가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 직장갑질114등에도 가능합니다.

    처리방법

    회사는 괴롭힘. 관련 인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인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관점에서요

    징계

    가해자와 관련된 징계는 회사의 조치에 따르며

    회사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주에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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