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행위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