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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8

일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제 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주는 것도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원래 맡아왔던 업무가 있는데 일을 잘 못 한다고 하면서 제 업무까지 다른직원에게 줘서 그 직원 한테도 미안하고, 제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 역시 직장내 갑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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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재분배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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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주는 것을 직장내 갑질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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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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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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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행위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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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도적 업무배제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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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또는 업무 미부여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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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직장내 갑질이 아닌가요?

    →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지위, 관계적 우위에서 한 행동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 역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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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업무 부여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특정 직원이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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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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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분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전반적인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따돌릴 목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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