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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7.30

이혼후 합의없이 자녀 개명신청할경우?

안녕하세요..부부가 합의 이혼후 부인이(전처)가 자녀 양육권을 가져갖고 그 후에 맘대로 자녀의 이름을 개명할수있나요? 아니면 전남편한테도 말하고 합의해서 바꿔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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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개명허가 신청을 친권자가 할 수 있는 바, 친권자가 전처로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이혼관계에 있는 점에서 친권자의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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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명부분은 법률행위로 양육권이 아닌 친권의 영역입니다.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가져갔다면 별도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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