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부가 합의 이혼후 부인이(전처)가 자녀 양육권을 가져갖고 그 후에 맘대로 자녀의 이름을 개명할수있나요? 아니면 전남편한테도 말하고 합의해서 바꿔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개명허가 신청을 친권자가 할 수 있는 바, 친권자가 전처로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이혼관계에 있는 점에서 친권자의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명부분은 법률행위로 양육권이 아닌 친권의 영역입니다.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가져갔다면 별도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