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배우자에게 단독친권을 주고 제가 양육비를 보내고있습니다. 단독친권을 처음에 협의했는데 배우자가 남자가 생긴거같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되면 친권을 저에게도 권한을 갖고오고싶은데 이혼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사실만으로는 단독친권을 공동친권으로 변경해줄 사유가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으며, 특히 공동친권으로의 변경 자체만 놓고 봐도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한번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변경해야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