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에 아이의 성을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싱끼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성을 바꾸려고할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됐을때, 성을 개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 배우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