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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01

해외출장비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유튜브하고있습니다 여행컨텐츠 찍기위해 해외여행출장비 공제가되는걸로아는데 공급자가 해외사업자면 소득공제 대상은 맞지만 부가세 매입대상은 아닌걸로압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 호텔 및 관광지 입장권등을


국내공급자인 네이버호텔이나 해외티켓 교통권 판매등 국내공급자 클룩 마이리얼트립같이 부가세 납부대상 국내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매입시에는 사용만 해외에서할뿐 구입한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 국내사업자이면 매입으로 잡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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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공급자가 해외업체라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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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 매입가액은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

    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소재 호텔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출시 해당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미리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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