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 매입가액은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
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소재 호텔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출시 해당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미리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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