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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호저171
홀쭉한호저17120.12.17

공장같은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인가요?

공장같은 생산 제조업은 파견직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대 구인사이트만 가도 아웃소싱애서 파견직으로 사람구하고 공장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사람도 전국적으로 꽤 많은걸로 어는데

그렇다면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이였던건가요?

불법이라면 언제부터 불법이 된건가요?

그리고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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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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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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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에서 일정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 송사업법 제3조제1호 등)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제3조)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ex,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법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파견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나 기타 보장 보험 등의 미비로 불공정한 근로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근로행위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질 위험이 있는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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