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같은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인가요?
공장같은 생산 제조업은 파견직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대 구인사이트만 가도 아웃소싱애서 파견직으로 사람구하고 공장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사람도 전국적으로 꽤 많은걸로 어는데
그렇다면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이였던건가요?
불법이라면 언제부터 불법이 된건가요?
그리고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에서 일정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 송사업법 제3조제1호 등)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제3조)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ex,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법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파견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나 기타 보장 보험 등의 미비로 불공정한 근로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근로행위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질 위험이 있는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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