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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일한수달
저번에 올렸던 600만원 사건이 잇는데 사보원에 전화해서 십프로 빼고 환불조치 받았거든요 근데 전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환불기간이 내년1월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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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환불기간을 내년 1월로 설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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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기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임의로 3개월로 정하는 건 어떠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