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파기에서 환불되었는데도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10만원대에 물건을 제가 팔았는데
제가 거래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돈은 받은 상태였구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계좌 알려주셨고 입금해달라고 하셨는데 돈 받으시고 끝내 민원넣으셨어요
1) 이럴경우에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2) 최대 얼마까지 제가 배상을해야하죠?
3) 돈을 받고 형식상 환불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 넣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배상해야할게 있나요?
4) 그리고 이걸로 민사까지 갈 수 있나요..?
5) 이걸로 감옥까지 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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