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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느시86
친절한느시8624.04.20

중고거래 파기에서 환불되었는데도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10만원대에 물건을 제가 팔았는데

제가 거래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돈은 받은 상태였구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계좌 알려주셨고 입금해달라고 하셨는데 돈 받으시고 끝내 민원넣으셨어요

1) 이럴경우에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2) 최대 얼마까지 제가 배상을해야하죠?

3) 돈을 받고 형식상 환불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 넣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배상해야할게 있나요?

4) 그리고 이걸로 민사까지 갈 수 있나요..?

5) 이걸로 감옥까지 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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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계약파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갈수 있습니다.

    5. 민사 문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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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환불까지 완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고지하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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