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기에서 환불되었는데도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10만원대에 물건을 제가 팔았는데
제가 거래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돈은 받은 상태였구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계좌 알려주셨고 입금해달라고 하셨는데 돈 받으시고 끝내 민원넣으셨어요
1) 이럴경우에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2) 최대 얼마까지 제가 배상을해야하죠?
3) 돈을 받고 형식상 환불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 넣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배상해야할게 있나요?
4) 그리고 이걸로 민사까지 갈 수 있나요..?
5) 이걸로 감옥까지 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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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계약파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갈수 있습니다.
5. 민사 문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환불까지 완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고지하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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