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