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예고수당 수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합의하에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상해고로 처리되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든 퇴직처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7개월 정도가 된다면(주 5일 근무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로 처리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의 23번 코드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등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줄 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시더라도 사직서 자체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