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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등에59
로맨틱한등에5922.01.25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즈음에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 조건이 충족되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후, 비과세 조건도 충족되어 비과세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년도에 제 명의로 집이 생기게 되어서, 무주택자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이 상태에서 집을 사거나, 제 명의의 집이 생긴다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혜택은 사라지고, 일반주택청약통장 혜택으로 바뀌는 건가요??

만약, 바뀐다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자동으로 은행에서 바꿔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은행에 연락을 따로 취해야하는 건가요??

2. 소득공제와비과세 혜택을 연말정산에서 받게 될 경우, 어떤 조건에서 추징 세율이 적용 된다던데, 어떤 경우이며 추징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선 어떤식으로 소명해야 되는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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