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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15

2022년에 근로소득 신고한 거 지금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건가요?

2023년 11월 30일에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럼 24년 3월달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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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이었기ㅇ[ 이미 지났고, 11월 30일까지는 기한후신청기간입니다.

    기한후 신청 시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후신청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한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처리량 등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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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중에 일정규모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저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05월 31일까지의 근로장려금

    지급예상금액의 90% 범위내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정신청기한 또는 기한후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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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11월30일가지 가능하며 보통 1월말정도에 입금이 되고

    원래 받아야할 금액에서 10%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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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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