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중에 일정규모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저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05월 31일까지의 근로장려금
지급예상금액의 90% 범위내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정신청기한 또는 기한후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