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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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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대상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해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는데 정규직만 노조원이고 무기계약직은 비노조원입니다.
이때 두 집단의 월 산정근로의 계산식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법정 휴일근무일 수만큼 월소정근로시간이 차감되어 근로시간이 계산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들은 차감없이 단순히 역산일을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차별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월 연장근로수당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서는 노사 간 작성한 것만 있으며, 비노조원과 사측 간의 작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노조원인 정규직과 비노조원인 무기계약직의 차별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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