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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비오리256

대단한비오리256

현금영수증 타인 명의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고객님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서 제 번호로 발급하다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전부 취소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퇴사 시 문제가 되어 이 내용으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나 종업원 명의로 부정 발급(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가게에서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