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가액의 1.1%의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입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공시가격보다 작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별도로 국민주택채권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