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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0.12.29

도시형생활주택(40평방미터) 분양구입 시 취득세(등기세 포함)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생애 최초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미분양 구입한자로 분양금액은 3억4천만원 입니다

입주는 2022.5월경 입니다

취득세는 분양가격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분양금액 이외에 입주하기 위해서 별도금액(취득세, 등기세, 교육세 등)은 얼마쯤 준비해야 될까요 ?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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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1주택이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1.1% 부과가될것이며 그 외에 등기비용등은 셀프등기시 1만원대 발생하며, 법무사님등을 통해서 할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조금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가액의 1.1%의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입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공시가격보다 작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별도로 국민주택채권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