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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불같은안경곰226
불같은안경곰226

취득세? 등록세? 분양아파트 세금 궁금해요

취득세랑 등록세랑 다른건가요?

신축분양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어요.

예산좀 짜려고 하는데 잔금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기타지방이고 3억 5천 정도 *

그리고 생애최초 이면 감면을 해준다는데 신고할때 바로 감면이 되는건지?

다 납부하고 따로 환급을 받는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최초로 납부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세율은

      1.1%를 적용하며 생애 최초 1주택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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