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세율은
1.1%를 적용하며 생애 최초 1주택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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