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분양아파트 세금 궁금해요
취득세랑 등록세랑 다른건가요?
신축분양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어요.
예산좀 짜려고 하는데 잔금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기타지방이고 3억 5천 정도 *
그리고 생애최초 이면 감면을 해준다는데 신고할때 바로 감면이 되는건지?
다 납부하고 따로 환급을 받는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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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최초로 납부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세율은
1.1%를 적용하며 생애 최초 1주택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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