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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액보험 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수익자가 자녀, 자녀가 보험료를 부모에게 보내고 실제 납입은 부모가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계약 초기에 부모님께서 변액보험을 계약자 부모님 피보험자 자녀(본인)로 계약해주시고 근로소득이 없어 1년간은 대납해주시다가 그 이후로 10년간 부모님 계좌로 보험료를 계좌이체해드리고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납입되었습니다. 완납 시점이 다가오는데 계약자를 자녀(본인)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계약자를 그대로 둘지 고민입니다. 증여세 계약자와 납입자가 부모님이 다 보니 증여세가 이슈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호 보험전문가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다른 경우였는데 계약자가 부모자녀간의 관계라면 계약자가 최 우선이 됩니다.

    자녀분이 돈을 붙여주더라도 결국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는 자녀라면 계약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해주는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결국 10년 이내 증여세 5000만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금융권이기 때문에 계약자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됩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기간동안 금전거래 생각해보고 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고 실질적 납입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융 증빙 확보: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을 통장 정리하여 별도 파일로 보관하세요. 이것이 자녀분의 '자금출처 소명' 핵심 자료입니다.

    증여세 신고 검토: 계약자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본인이 보낸 돈보다 훨씬 크다면,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10년 5,000만 원)를 활용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도 나중의 세무조사를 방어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납입 주체 일치: 계약자 변경 후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요약하자면 부모님께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방어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명의를 우선하므로 완납 전 빠른 시기에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고 필요시 증여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부과되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계약자,예금주를 피보험자인 본인으로 변경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문제가 되더라도 부모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계약자과 수익자는 자녀로 하시고, 피보험자만 부모로 하셔서 자동이체 계좌를 자녀분으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부, 피보험자 자, 수익자 자

    보험료 이체 부

    • 납부 1년

    • 부모통장으로 10년(자녀의 대납)

    증거없는 계약자 변경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부 계약자가 해약를 할 경우 법적 기준이상 납입한 보험료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변경시 납입증명 신고하여 증여세를 없거나 낮게 해야 합니다

    해지를 안하시고 더 길게 가져가실 경우

    • 계약자 부 사망시 상속으로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손자 또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