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SNS에서 홍보하는 가방을 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처음 물어봤을 땐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미발행 된거 같습니다.

사업자는 맞는거 같은데 신고나 제보같은 걸 해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미발급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발급액의 20% 포상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한번 더 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경우 구입 내역과 대금 지급 내역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 및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현금영수증으로 검색하시면 조회가능하시고

      미발행시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건당 10만원 초과 거래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 미발행 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탈세제보 말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하여도 현금영수증 미발급민원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발급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줘야합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보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발급 신고

      신고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맹점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