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서 양식과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