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 가수금
부동산 법인이고요
종부세를 납부하면 법인에선 세금과공과로 손금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손이라 법인에서 지출로 잡히고 싶지 않은데,
개인통장에서 종부세 납부하고 법인에서 가수금으로 처리도 가능한가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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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회계처리입니다.
법인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은 당해연도에 모두 경비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득이 결손이 난다면 이후 10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를 누가하였든 손익은 그 귀속시기에 맞춰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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