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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
21.12.23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가수금

부동산 법인이고요

종부세를 납부하면 법인에선 세금과공과로 손금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손이라 법인에서 지출로 잡히고 싶지 않은데,

개인통장에서 종부세 납부하고 법인에서 가수금으로 처리도 가능한가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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