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이고요
종부세를 납부하면 법인에선 세금과공과로 손금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손이라 법인에서 지출로 잡히고 싶지 않은데,
개인통장에서 종부세 납부하고 법인에서 가수금으로 처리도 가능한가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