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싱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의 사업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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