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중에 원천징수액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들어갔더니 모두채움으로 안내 받았는데 ,
신고하기를 들어가니 원천징수액이 나오더라구요
아무리 제가 원천징수액을 더해봐도 저 금액이 안나오는데 ,
저기서 나오는 원천징수등 금액은 어떤금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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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을 더한 금액(환급세액이라면 차감)입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며, 지급 시 3.3%(지방세포함)씩 원천징수된 세액을 의미하며, 두 원천징수세액을 합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싱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의 사업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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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3% 사업소득세를 합친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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