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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3.05.02

종합소득세 신고중에 원천징수액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들어갔더니 모두채움으로 안내 받았는데 ,
신고하기를 들어가니 원천징수액이 나오더라구요

아무리 제가 원천징수액을 더해봐도 저 금액이 안나오는데 ,
저기서 나오는 원천징수등 금액은 어떤금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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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을 더한 금액(환급세액이라면 차감)입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며, 지급 시 3.3%(지방세포함)씩 원천징수된 세액을 의미하며, 두 원천징수세액을 합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싱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의 사업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3% 사업소득세를 합친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